캐나다 약사 뉴스

공지 약사 독립이민 관련 소식

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06 00:00
조회
3471
개국약사로서 캐나다 독립이민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마음 이주공사에서는 최근 새로운 이민법에 따라 소규모 개인약국을 운영하면서 Healthcare Manager로 독립이민을 신청한 약사님이 4개월만에 인터뷰 면제를 받으셨다고 알려왔습니다. (영주권 취득에는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약6-9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관리약사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독립이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민관련 개별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마음이주공사(http://www.han-maum.net 전화:02-564-8886 대표이사: 김미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