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약사 뉴스

공지 약사 독립이민 관련 소식 - 2

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2010-02-06 00:00
조회
4869
한마음 이주공사에서는 약국을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한 약사님이 5개월만에 승인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지난 번에 공지하여 드린대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확실히 전문인력이민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이민관련 개별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마음이주공사(http://www.han-maum.net 전화:02-564-8886 대표이상: 김미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