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약사 뉴스

공지 2012 상반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02 13:41
조회
2802

최장 1년 동안 캐나다를 여행하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아름다운 캐나다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입니다.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캐나다가 얼마나 방대한 나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 Cecile Villiger (스위스 국적,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참가자)





18 세에서 30 세 사이의 한국인이라면 세상 어디로든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날 수 있습니다 ! IEC 를 통해 캐나다를 여행하고 취업도 해보는건 어떨까요 ?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들이 가능합니다 :



  • 캐나다를 관광할 수 있습니다 .
  • 캐나다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
  •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접할 수 있습니다 .

취업을 통해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지출할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의 여행에 필요한 자금을 본인이 직접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이 가능할 정도는 아니지만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의 여행 경비와 체재비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정을 맺어 IEC 를 통해 최장 1 년 동안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국민에게 취업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지원자격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캐나다를 여행하는 동안 임시로 취업하여 현지 체재 ( 최장 12 개월 ) 비용을 충당하기를 희망하는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제정됐습니다 .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2.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3. 신청 당시 만 18 세 이상 30 세 이하
  4. 캐나다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재비를 충당하는 데 충분한 자금 (5,000CAD 이상 ) 을 소지한 자
  5. 체류 기간 동안 보장되는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
    ( 캐나다 입국장에서 해당 의료보험증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6. 이전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응시하여 최종 취업허가레터를 받은 적이 없는 자
    ( 한국인의 경우 1 회에 한하여 IEC 프로그램에 참가 가능합니다 .)
  7.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8.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자

입국 허가 여부 ( 취업허가증 신청자 )


임시 거주자로써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 ( 방문자 , 근로자 혹은 학생 ) 은 ‘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 ' 에 명시된 임시 입국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CIC  ( 캐나다 이민성 ) 는 신청서가 처리되는 과정 중에 해당 지원의 허가 여부를 판정할 목적으로 언제라도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핼리팩스의 펍 (pub) 에서 , 위니펙의 카페에서 또는 밴프의 스키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


한국인은 다음의 두가지 방법으로 ‘ 워킹 홀리데이 ' 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캐나다를 여행하는 방법


1 년에 걸친 꿈 같은 캐나다 여행 계획을 이미 구상하셨나요 ?


지원절차 를 시작하십시오 .


최종 비자승인레터 (Letter of Introduction) 를 받은 후 , 여행 및 숙박시설 등을 준비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십시오 .


주의 : IEC 는 지원자의 재정 문제 , 여행 계획 혹은 구직 활동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공인 기관을 통해 캐나다를 여행하는 방법


캐나다 여행과 취업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 공인 기관 중 한 곳에 연락하십시오 . ( 이들 민간 기관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 영어나 불어 중 어느 한 언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2 개국어 모두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지원절차 를 시작하십시오 .
  • 최종 비자승인레터 (Letter of Introduction) 를 받은 후 , 여행 및 숙박시설 등을 준비하고 의료보험에 가입하십시오 .

아직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 FAQ ( 자주 문의하는 질문 ) 페이지 를 방문하시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2012 년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상반기 모집


모집시기 : 2011 년 12 월 19 일 ( 월 )-12 월 23 일 ( 금 )
( 대사관 도착 날짜 기준이 아닌 , 우체국 접수 날짜 기준 )
* 지원 서류 접수 시작 시간을 , 2011 년 12 월 19 일 오전 9 시부터로 제한합니다 .
모집 첫날인 12 월 19 일 오전 9 시 이전 접수는 'Early Submission' 으로 탈락됨을
알려 드립니다 . 






  • 2011 년 11 월 말 -12 월 중순 :
    - 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지원 완료
    - 그 외 요청서류 준비
  • 2011 년 12 월  19 일 ( 월 )-12 월 23 일 ( 금 ):
    1 차 심사 지원서류 제출기간 (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
  • 2011 년 12 월 -2012 년 1 월 :
    1 차 심사기간 ( 프로그램 지원자격 및 서류심사 )
  • 2012 년 1 월 30 일 :
    1 차 심사 결과 발표
  • 2012 년 1 월 30 일 -2 월 10 일 :
    2 차 심사 서류 ( 프로그램참가비 입금 영수증 ) 제출기간
    * 주의 :
    2 차 서류 제출은 1 차 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 기한 내 해당 2 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차 심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

  • 2012 년 2 월 -4 월 :
    2 차 서류를 기한 내 접수한 1 차 심사 합격자들에게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IMM 1017) 이 이메일로 발송되며 , 1 차 심사 합격자들은 본 기간 (2012 년 2 월 -4 월 ) 동안 해당 신체검사 ( Canadian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를 받게 됩니다 .
  • 2012 년 2 월 -5 월 :
    2 차 심사 진행 ( 캐나다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따른 취업 허가 심사 )

 







 


1차 심사


1단계: 온라인 지원


지원자 고유의 ‘ 파일 번호 ' 를 부여 받기 위해서 모든 지원자 분들은 반드시 ‘ 온라인 지원 ' 과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추후 1 차 심사 합격자 발표 및 지원자와 대사관 사이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해당 ‘ 파일번호 ' 로 진행되는 점 숙지해 주십시오 .


아래 링크로 접속 후 , ‘ 온라인 지원 ' 을 시작해 주십시오


2012 년도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상반기 모집 지원하기


* 주의 :
‘ 파일번호 ' 는 취업허가증 신청서 (IMM 1295) 첫째 페이지 왼쪽 상단의 빈 공간 및 서류 제출 시 우편 겉봉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지원자 파일 번호 확인하기


온라인 지원을 마친 후 , 추후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의 ‘ 파일번호 ' 를 위 링크 상에서 스스로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위 링크를 클릭한 후 , 본인의 ‘ 주민등록번호 ' 를 정확히 입력하면 본인 고유의 지원자 파일번호를 재확인 할 수 있습니다 .


2 단계 : 요청서류


요청 서류 리스트를 아래 ‘Checklist' 상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Checklist 를 본인의 지원 서류들과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아래 Checklist 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 캐나다 - 한국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면밀히 준비해 주십시오 . 심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 체크리스트 상에 기재된 서류 순서대로 해당 서류들을 정확히 배열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Checklist | PDF


* 주의 :



  1. 원본이 영어나 불어가 아닌 서류일 경우에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잘못 번역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되지 않으니 , 여권 원본과 통장원본 등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
  2. 경우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이민관이 추가 서류를 ( 지원자가 방문하였던 타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자료회보서 등 )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요청한 서류 중 하나라도 미비 될 경우 해당 지원자의 ‘ 비자 신청 ' 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원자들은 경우에 따라 인터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경고 : 허위 사실 기재
모든 신청자는 본인의 지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 본인이 인지했건 인지하지 못했건 , 허위 사실 정보가 수록된 신청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는 캐나다 입국이 거부되며 캐나다 여행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했던 사실은 CIC ( 캐나다 이민성 ) 와 CBSA ( 캐나다 출입국관리소 ) 에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에 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서류 부정 행위 ( 허위 사실 기재 ) ( 영어 , 불어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3 단계 : 지원서류 제출


전년도 모집에 이어 2012 년도 상반기 모집 역시 우체국 접수 선착순 방식 으로 진행됩니다 . 모집기간 (12/19-12/23) 동안 우체국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우선 선발 후 프로그램 지원 자격 및 서류 심사를 거쳐 1 차 합격자들을 선발합니다 . 선착순으로 우선 선발된 서류들 가운데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지원자의 서류 또는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제외한 지원서류가 1 차 심사에서 선발됩니다 .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수의 대기자 (Wait-list) 도 선발됩니다 . 따라서 선착순으로 우선 심사를 받았어도 지원 자격 및 서류의 정확도 에 따라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


2011 년 12 월 19 일 ( 월 ) 부터 12 월 23 일 ( 금 ) 까지 준비된 서류들을 아래의 주소로 반드시 ‘ 우편 접수 ' 해
주십시오 . 지원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는 받지 않으며 , 해당 기간의 우편소인이 찍힌 우편물만 접수 처리 됩니다 .


- 정확한 접수 시간 확인을 위해 우편 접수 시 , ‘ 접수시각증명 ' 을 반드시 찍어달라고 요청 하십시오 .
( 우체국 접수시각증명이 찍힌 우편물만 해당 심사에 유효 하오니 , 접수 전 접수시각증명이 정확히
찍혔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 지원자 파일번호 ' 및 ‘ Working Holiday Program' 을 우편 겉봉투에 명확히 쓰십시오 .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 정동 ) 우편 : 100-120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2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주의 : 캐나다대사관은 분실되거나 다른 주소로 배달된 우편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1차 심사 결과 (2012년 1월 30일 발표 예정)


1 차 심사 합격자 명단은 2012 년 1 월 30 일에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 개별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며 , 기타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전화 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메일 문의 :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 주의 :
본인의 ‘1 차 심사 결과 ' 를 2012 년 1 월 30 일에 아래 방법들을 통해 정확히 확인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해 주십시오 .



  1. 주한 캐나다 대사관 웹사이트 공고
    : 1 차 심사 합격자 및 대기자 명단 게시
    * 주의 :
    웹사이트 상에서 본인의 1 차 심사 합격 결과를 확인한 지원자 분들은 2 차 심사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2. 개별 이메일 통지
    : 1 차 심사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한 지원자 분들께 각각의 심사 결과를 이메일로도 안내해 드립니다 .

개인 이메일 주소에 따라 seoul.application@international.gc.ca 에서 발송되는 메일이 스팸
처리 되거나 수신되지 않는 경우도 있사오니 , 웹사이트를 통해 1 차 심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인의 1 차 심사 결과를 혹 이메일로 통지 받지 못한 분은 위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수신 및 확인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해 주십시오 .


* 주의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에서 1 차 서류심사에 합격한 이후 프로그램 참가비 (GPP Fee) 입금 영수증을 포함한 2 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한 지원자에게 ,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IMM 1017)' 을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 ‘ re-imseoul@international.gc.ca ' 로부터 발송된 이메일이 스팸 메일로 분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심사 (1차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만 해당)


2차 심사는 1차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에게만 적용되는 심사 입니다.


1 단계 : 신체검사 절차


캐나다 단기 체류 신청인에게 해당되는 신체검사 절차 개정에 따라 , 1 차 심사에 합격한 이후 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을 기한 내 제출한 지원자에게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IMM 1017) 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관련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고 지원자의 신체검사 결과서가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전송되기 위해서는 , 지원자가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IMM 1017) 을 이메일로 수취한 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신체검사는 반드시 지정된 5 개의 병원 중 1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 지정병원 정보는 2012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발송될 예정인 신체검사 관련 안내 이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의 : 신체검사 비용은 지원자 본인 부담이며 , 혹 2 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체검사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를 완료한 모든 지원자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과거의 경우 일부 지원자가 1 차 합격자로 선정된 이후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해당 체류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무방한지 문의해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지원자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를 정확히 전송하기 위해서는 ,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IMM 1017) 을 수취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 내 지정병원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 단계 : 2 차 심사 제출서류 ( 1 차 심사에 합격한 이후 )



  • 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

1 차 심사에서 선발되신 모든 분들은 ‘IEC 참가비 172,500 원 ' 을 다음 은행계좌로 직접 납부하시고 ‘ 입금 영수증 ' 을 대사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이나 텔레뱅킹은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은행창구나 ATM 기계를 통해 송금한 영수증만 유효합니다 .


* 주의 : 영수증 위에 ‘ 본인의 이름 ' 과 ‘ 지원자 파일 번호 ' 를 반드시 기입해주시고 , 영수증 상에 ‘ 입금계좌 ' ( 대사관 계좌 ) 및 ‘ 입금금액 ' 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Canadian Embassy
HSBC
002-709806- 297


 


* 주의 : 신체검사 비용은 지원자 본인 부담이며 , 혹 2 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체검사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를 완료한 모든 지원자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발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과거의 경우 일부 지원자가 1 차 합격자로 선정된 이후에 외국으로 출국하여 해당 체류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도 무방한지 문의해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 지원자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본인의 신체검사 결과를 정확히 전송하기 위해서는 , 신청서 및 지원자 고유 번호가 기재된 신체검사 결과서 서식 (IMM 1017) 을 수취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 내 지정병원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3 단계 : 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 제출 ( 1 차 심사에 합격한 이후 )


1 차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들은 위 서류를 (IEC 참가비 입금 영수증 ) 아래의 주소로 기한 내 제출해 주십시오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21 ( 정동 )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11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 2 차 서류 제출 기한
: 2 차 서류 제출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12년 2월 10일(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