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취업 가이드

인턴쉽 및 취업 안내입니다.

취업비자란?


캐나다의 기업이 캐나다 내에서 구인하기 어려운 부족 직업 군에 대하여 부득이 외국인력을 채용할 때 HRSDC(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를 통한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게, 고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캐나다 기업을 위해 근무하기 위해 이민 비자과를 통해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캐나다 취업이 된 외국인은 반드시 캐나다 입국 전에 취업허가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비자 신청 및 취득 절차
서류대행
초청세미나
스터디그룹
질문&답변
출국
  • 1) 노동 확인서 (LMO, Labour Market Opinion) 신청

    고용주는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에 job offer letter를 근거로 노동 확인서 (LMO, Labour Market Opinion) 신청한다.

  • 2) MO승인서

    캐나다 인력자원 사무국으로부터 LMO승인서를 받는다.

  • 3) 취업비자 신청

    LMO승인서를 근거로 취업허가증서인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접수처: 주한 캐나다 대사관)

  • 4) 취업허가증서 발급
  • 5) 출국 준비
자세한 상담/문의는 한마음이주공사(http://www.han-maum.net, 전화 : 02-564-8888)로 해주세요.

영주권이란?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영구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며 거주자로서의 자유과 권리를 갖고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각종 교육 및 기타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캐나다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누리게 됩니다. 단, 영주권자는 본인이 영주권자로 입국신고 한 날로부터 매 5년 중 2년(730일)동안을 캐나다에 신체적으로 머무셔야 하는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영주권 지위가 유지됩니다.

영주권 취득 방법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그램

  • – 순수투자이민 :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사업 혹은 직장 경력/ 재산 80만불 이상
  • – 전물인력이민 : 36개 직종 이상/ 1년 이상 혹은 취업자/ 고용허가 받은 자
  • – 기업이민 : 최근 5년중 2년 이상의 마법 / 재산 30만불 이상
  • – 지명이민 “ 문화,예술 체능, 영롱 게시판 /재산 20만불 이상
  • – 경찰이민(CBC ) 유학 칙업 유경험자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 – 퀘백 투자이민 : 최근 5년중 2년 이상의 사업 흑은 직장경력/재산 30만불 이상
  • – BC주방주정부사업이민 : 성공적인 사업 경력증빙 / 재산 최소 40~80만불 이상증빙
  • – 마니토바 사업이민 : 최근 3년 이상 경력증빙 I 재산 50만불 이상 증빙
  • – 뉴브런스최 사업이민 : 최근 3년 이상 경력증빙/ 재산 30만불 이상 증빙
  • – 사스카치완 사업이민 : 최근 3년 이상 경력증빙 / 재산 50만불 이상 증빙
개국약사님들은 전문인력이민(독립이민) 신청으로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한마음이주공사(http://www.han-maum.net, 전화 : 02-564-8888)로 해주세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란


1995년 한국과 캐나다 정부간에 체결된 MOU 협정에 의해, 만 18세-30세의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며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 이하의 영어나 불어 연수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하고 있는 동안에도 캐나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비자 심사 합격자는 신체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로 입국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취업허가증서를 입국 심사관에게서 확인 받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 1.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타 국가의 영주권자 재외)
  • 2. 관광을 주목적으로 일정기간 입국하는 자
  • 3.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 30*1 이하
  • 4.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 5. 유효한 여권과 왕복 항공권3 소지하였거나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자
  • 6. 캐니다 공공 보건과 관련. 캐니다 정부가 지정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자

신청방법

  • 1. 비자신청 양식작성
  • 2. 구비서류 준비
  • 3.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접수한다.
  • 4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신체검사 요청 및 실시
  • 5. 신체검사 합격한 지에 한해서 프로그램 참가비(GPP: Global Program Participation) 납부
  • 6. 승인레터 수렁
  • 7. 출국준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시면 캐나다약사 인턴과정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한마음이주공사(http://www.han-maum.net, 전화 : 02-564-8888)로 해주세요.

Resume 쓰는 방법

잘 준비된 영문 Resume는 캐나다 약국 취업에 필수입니다. Resume는 간결하고 분명히 자신의 경력과 강점을 보여줄 수 있게 쓰십시오. 한 번 잘 써두면 나중에 내용을 바꿔가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sume가 준비되면, 여러 약국에 동시에 보내는 것이 한 두 곳에 넣고 기다리는 것보다 좋습니다.

Resume를 보내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오기까지는 1-2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수시로 전화나 메일을 통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면접에 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 캐나다에 이주했는가?”, “약사로서 자신이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 “앞으로 1년 뒤의 계획은?” 등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미리 준비해두면 면접에서 고용주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에는 인적 네트워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캐나다의 회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하나 건너서라도 아는 사람, 즉 내부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광고를 통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고용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곳곳에 정착한 팜스터디 회원 약사님들의 연락망은 여러분의 취업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캐나다 전역을 아우르는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 바로 여러분이 지금 팜스터디와 함께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어느 곳으로 가느냐는 중요합니다.

캐나다에 약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과 도시에 따라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전체약사의 1/3이 거주하는 온타리오 주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취업하기가 수월하며, 최근 들어 고유가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앨버타 주의 약사 수요가 특히 높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는 캐나다 취업에 필수적입니다.

캐나다 고용시장의 80% 이상은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다른 약사님들과의 정보공유가 취업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난 10년 이상 축적된 팜스터디의 인적 네트워크는 캐나다 어느 곳에서도 약사님들의 빠른 취업이 가능하게 해드립니다.(전화문의: 02-3411-5756)

각 지역별 약사분포

Jurisdiction Pharmacists practising in community Pharmacists practising in hospital Pharmacists in other settings Total licensed pharmacists
Alberta N/A N/A N/A N/A
British Columbia 2,806 683 872 4,361
Manitoba 911 277 58 1,246
New Brunswick 580 127 13 720
Newfoundland and Labrador 438 92 34 564
Northwest Territories 24 0 0 24
Nova Scotia 818 186 101 1,105
Nunavut 23 0 0 23
Ontario 7,877 1,636 1,383 10,896
Prince Edward Island 138 24 10 172
Quebec 5,368 1,310 550 7,228
Saskatchewan 977 205 97 1,279
Yukon 28 3 9 40
CANADA 19,988 4,543 3,127 3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