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약사 뉴스

공지 [필독] 2014년 약사이민 새소식!

작성자
관리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25 12:43
조회
6013
2014년 1월 6일부터 캐나다에 약사로 이민신청하시는 모든 분은 보드(PEBC)에서 교육자격평가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s)를 받아야 합니다. 즉 현지 고용주를 찾아서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하시는 경우나, 캐나다 박사유학을 통해 이민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보드에 자격심사를 받으셔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는 우선 연방이민에 적용되지만, 추후에 주정부이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캐나다 이민을 계획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우선 보드에 서류심사 또는 1차 시험부터 등록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사가 다시 eligible occupations list에 등재되는 경우에, 미리 보드에 등록되어 있으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상당한 시간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이 발표되는 대로 팜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